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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한<국적이탈> 뉴욕 한인 2세 꾸준한 증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인 2세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탈이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11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상반기 기준 국적이탈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234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335명, 2023년 3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왔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작스레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결심한 결과는 아니며, 많은 한인 2세가 병역 문제 해결이나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이탈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첫 한국 공연에 나서면서 뉴욕총영사관은 150명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에서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몰랐던 단원들이 비자 발급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을 깨닫고 국적이탈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발표하면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은 급증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4건이 발급, 지난해 상반기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건수(1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뉴욕총영사관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인증서 발급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72건 수준이던 인증서 발급은 올해 상반기 264건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한국 제때 국적이탈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한국 국적

2024-07-11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한국 국적 포기 한인 2세 갈수록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한국 관광 때 이중국적·거소증 신청 서비스

아주투어가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및 거소증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투어는 지난 29일 모국 투어에 참가한 한인들이 관광 이외에 이중 국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 접수 및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의 행정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투어가 서류를 접수받아 한국 행정사에 보내 검토하고 신청자가 한국 방문 시 행정사를 통해 접수, 처리하는 연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투어에 따르면 이중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국과 한국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되고 지하철 무료 이용과 국내선 항공(10%), 여객선(20%), KTX 및 새마을호(30%)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및 기초연금 혜택, 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면제·할인, 공공기관 제공 주택 분양·임대주택 우선권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이 있으면 투표권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중 국적 신청 대행 수수료는 거소증, 재외동포 F-4 비자를 포함해 1인당 500달러, 부부 800달러며, 거소증 법무부 수수료 13만원과 국적 회복 신청 수입인지 20만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조 전무는 “이중 국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기회에 아주투어를 통해 거소증, F-4 비자와 이중 국적을 신청하고 한국서 한 달 살아보기와 관광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세 정보는 본사 이중국적 담당자에게 전화(213-388-4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국적 한국 행정사 거소증 이중국적 모국관광 F-4비자 시민권자 서비스 대행 아주투어

2023-11-29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중앙칼럼] 동포청 첫 과제는 ‘홍준표법’ 개정

2017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인사회와는 악연이 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 설명을 위해 유승준 이야기부터 필요하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데뷔 당시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12세 때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와 성장했다.  당시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01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한국은 1990년대 말 시작됐던 병역 비리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 비리자 명단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없었다. 이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았고 그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 있었다.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갑자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병역 비리 문제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과 언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에 입대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한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홍준표법’이다. 당시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 대해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은 ‘잠재적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한인사회는 ‘홍준표법’의 불합리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변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 명가량이고 이 중 약 20만 명이 2세 혹은 3세라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미국 내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 입학과 군 내 주요 보직 근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관련 업무 등을 취급하는 연방 정부 기관 취업도 제한을 받는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다.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민 2세와 3세 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 출범하는 동포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홍준표법 동포청 한국 국적 자유한국당 대통령 한국 가요계

2023-05-30

‘커먼앱’ 지원 유학생, 한국 1983명으로 5위

지난 2021~2022학년도에 공통지원서(Common App·커먼앱)를 통해 미국 대학 입학을 지원한 유학생 중 한국 국적 학생은 19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8일 커먼앱이 발표한 2021~2022학년도 유학생 대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학사과정 입학을 위해 커먼앱을 이용한 유학생은 총 5만1426명이었다.   이중 중국 국적 학생이 1만2113명(2014~2015학년도 대비 26% 증가·이하 괄호 안은 증가율)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6243명(130%)으로 두 번째, 캐나다가 3080명(59%)으로 세 번째, 파키스탄이 2267명(111%)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한국 국적 학생은 2014~2015학년도 대비 15% 증가한 1983명으로 5번째로 집계됐다. 2017~2018학년도만 해도 한국 국적 학생이 캐나다에 이은 네 번째였지만 파키스탄에 추월당해 5위로 떨어졌다.   한편, 한국 국적 학생들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대다수의 대학이 SAT·ACT 등 대입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음에도 점수를 제출하는 비율이 다른 국적 학생들보다 높았다.   실제로 한국 국적 학생 중 58%가 SAT·ACT 점수를 제출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44%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대입시험 점수 제출 비율은 중국 국적 학생들의 경우 19%로 가장 낮았고 캐나다 학생들은 26%, 네팔 35%, 인도 43%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 학생 중 조기 전형을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50%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중국(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심종민 기자유학생 커먼 지원 유학생 2022학년도 유학생 한국 국적

2023-04-03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 한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적의 취득을 통해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적에 대한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 나라의 제도나 법령 등의 이유로 국적 포기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그 후에 본국의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라면 결국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무국적 상태를 신속하면서도 간단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국적 재취득 제도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법령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적의 포기 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했으나 그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쳤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의 재취득은 원래 국적의 포기 사실과 한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시간상으로 설명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기 전, 즉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총 2년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친 경우가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국적 상실일로부터1년 이내에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였으면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재취득 신고를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서약 기간인 1년이 지나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의 재취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내용은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 한국 국적

2023-03-24

5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2835명

 5월까지 작년 대비 많은 새 영주권자가 탄생했는데 새 한국 국적 영주권자도 이에 맞춰 크게 늘어났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영주권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새 영주권 취득자 수는 18만 7490명이었다.   이는 작년 5월 누계 10만 9120명보다 숫자로는 7만 8370명이 늘었고, 증가율로는 71.8%나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한국 국적 새 영주권자는 2835명이었다. 작년 5월까지 20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750명이 늘어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증가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국적 새 영주권자의 지난 2015년부터보면 2015년에 1670명, 2016년에 2085명, 2017년에 2030명, 2018년에 2205명, 2019년에 222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며 2020년에 1480명으로 감소했다. 작년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올해 지난 7년 중에 가장 많은 새 한인 영주권자가 탄생하게 됐다.     새 영주권자의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10위권을 보면 5만 5950명의 인도가 1위, 1만 2995명의 중국이 2위, 1만 580명의 필리핀이 3위였다. 이어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이란,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 브라질 10위권 안에 들었다. 베트남도 2700명으로 한국보다 앞서 1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총 10명의 새 영주권자가 나왔던 북한은 올해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새 영주권자들이 선택한 정착지역을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8만 2540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BC주가 3만 980명으로 16.5%, 퀘벡주가 2만 4830명으로 13.2%, 그리고 알버타주가 2만 1935명으로 11.7%의 새 영주권자를 유치했다.   각 대도시별로 보면, 밴쿠버는 2만 432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토론토는 5만 7215명으로 30.5%, 몬트리올은 1만 9400명으로 10.3%, 캘거리는 1만 1295명으로 6%를 각각 유치했다.    이외에 주요 도시를 보면 에드몬튼이 7310명으로 3.9%, 오타와-가티누(온타리오주)가 6830명으로 3.6%, 위니펙이 6145명으로 3.3%로 각각 나왔다. BC주의 2대 도시인 빅토리아는 1360명으로 상대적으로 주요 주의 2대 도시들 중에 적었다. 즉 BC주는 유독 메트로밴쿠버로의 집중 현상이 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럴 경우 메트로밴쿠버의 주택 부족이나 주택 가격 문제 등이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누계 한인 영주권자 누계 한인 한국 국적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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